신규거래 또는 거래확대를 위하여 상대기업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글로벌기업의 경우에는 회사의 여신관리규정에 제3자인 신용조사기관의 객관적인 정보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뢰처가 조사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당사에 조사를 의뢰한 목적은 귀사와의 신규거래나 거래유지 확대 등을 진심으로 희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조사취재에 협력해 주신다면 귀사의 원활한 거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업내용, 주요 거래처, 재무현황, 업적추이, 향후 전망 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